‘양의사 유사침술’ 용인 판결에 한의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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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유사침술’ 용인 판결에 한의계 ‘충격’
  • 승인 2007.08.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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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증거능력 모두 배척 … “잘못된 재판” 여론 비등
서울고법, “IMS는 침술행위와 다르다” 1심 판결 뒤집어

법원이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 한방의료질서를 일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지난 17일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된 소위 IMS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재판장 김종백)는 “IMS 시술은 비록 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양의사의 시술행위도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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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법은 불법 침시술행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강원도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씨에 대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그 결과 고법은 “Dr.Chan Gunn의 이론에 기반을 둔 IMS 시술은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 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IMS 시술이 양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고법은 엄광현 씨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원고와 피고측에서 제출된 각종 증거와 증언, 감정 촉탁 등에 대한 의견에서도 양의계의 주장은 전면 수용한 대신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특히 엄 씨의 침시술행위를 적발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전면 부인했다. 판결문에서 고법은 “원고가 단속될 당시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IMS 시술로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을 수용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시술행위를 단속한 태백시 보건소 소속 안모 씨는 모보건전문대학 보건행정과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문적인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을 접한 일선한의사들은 “고법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결과대로 해석하면 양의사가 침 시술을 해서 단속돼도 IMS 시술을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무죄라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비꼬았다.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양인철 전 한의협 보험이사도 “단순히 IMS가 양의사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침도 양의사의 것이란 생각이 법관의 의중에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현수 강남구한의사회장은 “해당 양의사는 한의사가 침 시술할 때 쓰는 똑같은 호침에다 혈자리에 놓았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인서까지 있는 마당에 그의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며, 설사 IMS가 피부자극을 통한 치료술이라고 하더라도 아시혈을 자침하는 침치료의 일종이므로 불법이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문병일 법제이사도 “전한의사의 존립근거인 침과 약 중 하나를 빼앗아가는 판결”이라면서 “양의계의 주장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대한민국 의료의 큰 틀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피고측인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은 판결문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의견서가 나온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3일 현재까지 상고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보조참가자인 한의협은 “엄광현 씨의 시술행위는 침술행위이며, IMS도 한방의료행위”라면서 “반드시 상고해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IMS는 양방의료행위’라고 밝힌 보건복지부의 법정진술 등 이번 소송의 패소 배경으로 꼽히는 요인들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구성된 불법의료 특별대책팀뿐만 아니라 소송대책팀도 구성해 집행부의 임기에 관계없이 소송을 이끌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취하든 한의협집행부는 패소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집행부 교체기간에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능력, 자료생산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다방면에서 신경 쓰지 못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의계의 격앙된 분위기는 조만간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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