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불법침술행위 반드시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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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불법침술행위 반드시 상고할 것”
  • 승인 2007.08.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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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법 판결 내용 조목조목 반박 성명

양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고법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표시한 뒤 판결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인정사실 중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했다는 기록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한다”, “침 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한다”는 한의학의 특징과 임상현실은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논박했다.

한의협은 특히 IMS의 핵심기술 중 시술을 해야 하는 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인 ‘hand-on, hand-touch’는 한의학의 ‘아시혈 촉진’이며, 시술이 잘 됐는지를 결정하는 ‘cramp-like(쥐나는 듯한 느낌)’라는 ‘TehChi 또는 Deqi현상’은 글자 그대로 침술행위의 기본 관점인 ‘得氣’라고 강조했다. 결국 혈위 촉진법과 득기감은 한의학적 침시술법의 핵심기술이며 경락이론이 아닌 근신경학적 관점으로 시술부위에 침도구를 자입하여 병소에 도달한다고 해도 침 사용의 원천기술은 한의학의 전통적 관점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의협은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단속공무원이 의료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인정한 데 대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으며 침 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 약침술이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통증 치료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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