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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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
  • 승인 2003.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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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의료인력 이동에 비상한 관심

“개방은 대세이므로 기회가 되면 최대한 외국으로 나가되 국내의 피해는 최소화시킨다.”

이런 경향은 5월 22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에서 확인되었다.

공청회에 참가한 의협, 병협, 치협, 치병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 6개 단체는 자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개방요구안의 골격만 건드린 수준에 머물렀고, 그것마저 뚜렷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최종적인 개방요구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똑같은 개방요구라 할지라도 단체마다 처한 상황과 요구조건이 달라 한 마디로 뭐라고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도 있었다.

각 단체는 양허요구와는 별도로 외국에 요청할 개선사항과 국내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WTO DDA에 대한 정보가 상당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핵심개념의 이해가 부족하여 논의가 겉도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각 단체의 개방항목별 자세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원격의료, 해외소비는 환자의 해외치료, 상업적 주재는 비의료인의 의료계 투자, 의료기관의 해외 분원 설립, 해외 자본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 자연인의 이동은 의료인력의 외국진출을 말한다.

의협-의료인의 해외 진출에 비상한 관심

국경간공급:개방요구보다 반대가 많아 양허요구에 반대. 시장개방에 찬성할 경우 대상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었다.

해외소비:외국과 연계하여 환자를 의뢰하는 업무협정을 맺는 데 찬성하였으며, 상대국 보험체계, 환자 및 의사의 비자, 수익금 송금 문제 등에 대해 상대국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진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독일 순이었으나 의협은 최종적으로 미국, 일본만 명시.

상업적주재:비의료인의 의료계 투자와, 우리나라 병원의 외국 분
원 설립, 외국 병원 경영 참여 등과 관련해서도 양허요구에 다수가 찬성하였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 진출시 대상국은 국경간공급에서 거론된 국가와 유사.

자연인의 이동: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사는 90.6%에 이르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의사의 면허를 인정할 것과 현지에서의 개업을 허용하도록 요구함.

의협은 분과학회와 분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 전회원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분과학회별로 항목별, 항목내 각각의 사항에 대해 의견이 약간씩 상이했다. 진출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시장규모 큰 중국 진출에 비중

국경간공급:정보통신의 발달로 의사들간의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고 수익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아 개방을 요구하되 경쟁력을 가진 기관의 독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격진료, 원격처방, 원격상담, 원격검진, 원격수술, 원격간호 중 대규모 시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만 의사간 원격상담의 개방을 요구함

해외소비:해외소비는 이미 개인 차원에서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거나 외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양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음.

상업적주재:1안) 중국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병원의 개방을 요구함(열리법인 등 병원의 개방을 전제로 점진적 개방)

2안) 영리법인 등 병원의 개방을 요구함(전면적 개방)
자연인의 이동:설문조사 결과 병원인력의 74.6%가 해외 진출을 희망했다. 양허요구는 모드3과 같은 범위내에서 1안과 2안으로 제기했다.


치과·치과병원-자연인의 이동은 절대 안된다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음에 따라 4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구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경간 공급:치과의료서비스의 성격상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술이 매우 중시되어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되는 세부 서비스 항목을 찾기 어렵다.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외소비:해외 의료소비를 건강보험에서 상환하게 되면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장애 초래. 고소득자의 사치성 해외진료소비를 더욱 조장하게 됨

상업적 주재:치과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단독개원형태를 취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외국 의료자본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2만명 중 1천800명만 경쟁력 갖춤.

자연인의 이동:개방이 되면 예비시험제도가 무력화되고 우리보다 질적으로 월등히 낮은 국가에서 편법으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며, 조만간 실시될 전문치의학대학원제도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할 우려가 큼.

치의계는 협상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자연인의 이동>상업적 주재>해외소비>국경간 공급으로 설정해 자연인의 이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나아가 치의계는 정부의 명백한 정책방안 제시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도 이루어져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간협-해외진출 여건 개선에 주력

국경간공급:경쟁력있는 원격간호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허요구를 하지 않음.
해외소비:요구하지 않음.
상업적 주재:요구하지 않음.
자연인의 이동:간호교육제도, 간호사의 능력에 있어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제한적 개방을 요구함.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사용국가에 대한 양자간 협상이 필요함. 비자발급과 면허취득, 취업허가 등 규제사항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함.
중국의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보완과제

공청회에 참석한 6개 의료단체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진출욕구는 있으면서 해외의료인의 국내진입에는 우려 내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허요구를 하면서도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인한 국내의료시장의 피해를 우려해서인지 대체로 신중한 자세와 소극적 요구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인들도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발표자들에게 집중 질의하였으나 협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미숙함을 노출했다. 이들의 질문들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이 있나, 주로 개방요구를 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대처하면 되지 않는가, 일괄타결협상이란 무엇인가, 정부의 협상능력을 믿을 수 있나 등 개방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인 왕상한(서강대 법대) 교수는 “개방요구를 안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획득 등 향후 행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협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자체의 개선과제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면허개방에 대비해서 외국의 면허기준에 상응하는 우리의 면허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고도의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 및 테크닉을 개발해야 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날 공청회 결과 의료계가 어느 정도 개방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얼마나 세부적인 자료를 생산하느냐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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