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빙자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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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빙자 사기 조심
  • 승인 200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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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통지 후 조사가 원칙

경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H한의사는 얼마전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나온 ○○○인데 한의원 경기가 어떠냐”, “세금신고는 잘 하고 있느냐”, “할 말이 있다,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세무사에 알아보라”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사기성 전화는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 서울 강남지역의 1백여 치과와 한의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부쩍 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월경에도 서울에서 한의사는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전화로 세무에 어두운 한의사를 등치는 사기사건이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한의사들이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세무당국도 세무조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청에서 지시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뚜렷한 혐의가 포착됐을 때 한다. 이 경우 직접 들이닥치듯이 조사하는 것이지 전화로 조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전조사도 조사하기 전에 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게 되어 있다. 이때에도 조사날짜가 명기된다.

따라서 통지서 없이 조사를 암시하는 듯한 전화는 100% 사기꾼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세무당국의 조언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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