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교육받아야 소견서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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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교육받아야 소견서 작성가능”
  • 승인 2008.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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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한방보험 교육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서울(한강이남)과 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지역 152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KCD 사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 소견서 작성지침, 한방보험에 관한 교육을 가졌다. <사진>

이날 교육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및 진단서 작성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활용되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체계 및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장기요양수급대상자의 등급판정을 위한 한의사소견서 작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새해 달라지는 한방보험관련 제도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KCD 분류체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에서 이종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민간보험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KCDO(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통계청에는 KCD와 KCDO도 등록돼 있으나 KCDO는 주로 한방보험청구에 쓰이고 있다”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학문의 결과물을 요점정리한 것으로 진단의 좌표값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소견서 작성과 관련해 이철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한의대에 노인병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마련돼야 하고, 지금이라도 한방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관리방법을 연구 개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소견서는 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작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645호 칼럼해설란 리포트 참조>

또 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는 주요제도의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방보험교육에서 의료급여제도는 한의원의 경우도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천원과 1천5백원으로 구분 부담이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양방물리치료(이학요법) 수가변경에 따른 한방물리요법 수가가 변경 적용되며 올해부터 유형별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환산지수는 유형별수가에 의한 한방수가인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1월 26일 대전·충북·충남권역(대전대부속한방병원 강당) ▲2월 2일 광주·전북·전남권역(원광대부속광주한방병원 강당) ▲2월 16일 서울(한강이북)·인천·경기(경기남부)·제주(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 ▲2월 23일 부산·울산·경남권역(부산일보강당)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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