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비만치료 약물사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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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비만치료 약물사용 심각”
  • 승인 2008.0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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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3~6개월 장기투여 및 병용처방
식약청, 특별점검결과 발표

양방의 부적절한 비만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7년도 하반기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취급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20개 업소(30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분류하면 정신과 6, 신경정신과 4, 의원 4, 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치과 각 1개 업소와 약국이 2곳 포함돼 있다. 이중 4개 업소는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도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식약청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비만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위반 내용은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 판매(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4건)이었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말에서야 ‘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간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난 것이다.

식약청은 05~07년도에 동 의약품 취급업소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식욕억제제에 의존한 양방의 비만치료는 장부의 기능약화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인체의 건강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치료술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방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제외하고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인 비만치료 방식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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