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가루한약서 완전 배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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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가루한약서 완전 배제인가”
  • 승인 2008.0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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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 따라 활용 여부 결정될 듯
42품목 대한약전에서 삭제, 고시로 전환

한의원에 다양한 형태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의 유효물질 추출률을 높이고, 흙 등 이물질의 혼입을 막기 위한 ‘세절(細切)’ 차원을 넘어 가루 등 물리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약재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루한약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현 한약제조업소의 실태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한약제조업체들은 한의사가 표시기재 사항만을 믿고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루한약이 GMP시설을 갖춘 제약회사의 제제 생산 원료로만 굳어질 경우 한의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전 개정으로 한의사의 가루한약 사용이 완전히 차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공정서는 약재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용자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가루한약을 구입해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모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가루한약이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것을 식약청 관련부서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가루한약은 한의계와 관계없는 것으로 굳어질 공산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약전에서 가루한약이 삭제됐고, 이어 31일 ‘대한약전외의약품등의기준’에 감초가루 등 42개 품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약재의 기준을 수록한 ‘대한약전’에서 가루한약이 빠져나가고 ‘한약규격집’도 아닌 ‘의약품기준’에 수록된 것은 한의사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한약전에 가루한약이 수재돼 있었지만 제약회사 납품용이었고, 한방의료기관 활용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가루한약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주문에 따라 일부 제분소 등에서 불법으로 丸藥과 散藥을 만들어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격도 없는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한약을 분말로 만들고, 감량이 난 것을 메우기 위해 식품류를 혼입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든지 사회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수요가 있음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라지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위생적인 양질의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한의계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가루한약은 의료기관 내에서 캡슐 등 상비약을 예비 조제해 놓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 ‘은교산’과 같은 처방을 쉽게 조제해 투약할 수 있어 감기 등 일상적인 질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방의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가루한약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의사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행정적 해석에 의해 활용 가능성이 결정될 소지가 높은 만큼 한의계는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가루한약이 유통돼 의료인이 활용하고 있다. 유통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제조업체가 몇 곳에 불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도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는 업체는 가루한약을 제조해 한의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 ‘대한약전외의약품등의기준’ 수재 가루한약 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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