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관련 입법활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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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관련 입법활동 일지
  • 승인 2003.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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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6대국회 ’64. 8. 26)
- 맹인단체 및 침구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4. 10. 20 보사위 폐기

■ 2차(6대국회 ’64. 12. 22)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제안(전진한 의원 외 17명)

■ 3차(6대국회 ’66. 12. 20)
- ‘침구·안마·접골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의원입법)
- ’67. 3. 10 본회의 상정보류 자동폐기

■ 4차(7대국회 ’69. 11. 23)
- ‘침구·안마·접골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윤인식 의원 외 18명)
- 임기만료 자동폐기

■ 5차(8대국회 ’72. 1. 11)
- ‘침사법’ 제정 청원
- 국회해산 자동폐기

■ 6차(9대국회 ’73. 9. 27)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 제안(강기천 의원 외 52명)
- 보사위에서 자동폐기

■ 7차(11대국회 ’83. 7. 28)
- 침사제도 확립에 관한 청원
- 보사위에서 자동폐기

■ 8차(13대국회 ’90. 2. 15)
- ‘침구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판술 외 90인, 채영석의원 소개)
- 청원인 철회

■ 9차(14대국회 ’94. 3)
-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 청원제출(김남섭 외 3,150인, 박제상 의원 소개)
- 보사위 본회의에서 부의 않기로 결정, 자동폐기

■ 10차(15대국회 ’97. 9)
- ‘의료법을 개정’하여 국가관리 하에 학과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는 엄격한 단속(조중연 의원외 20명 소개)
-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부의 않기로 결정, 자동폐기

■ 11차(15대국회 ’99. 7. 5, 의료법 제61조제4항, 의안번호 제2000호)
- 안마사가 3호이하의 침사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안마사의 업무 한계 중 3호 이하 침사용을 법으로 명시요구 함 (이성재·김명섭의원 외 18인)
-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부의 않기로 결정, 자동폐기

■ 12차(15대국회 ’99. 11. 22)
-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침구의술을 학문적 연구 및 임상진료체제로 발전시키고 있음으로 의료개방시대에 대비하여 침구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침구사면허제도 등을 신설하도록 의료법 개정(박성범·김문수의원 외 64인)
-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부의 않기로 결정,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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