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지급 지체되면 이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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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지급 지체되면 이자준다
  • 승인 2008.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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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환자 진료 기피·거부 차단 목적

앞으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 시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10일 이상 지연시키면 연 5%의 지연 이자를 병의원에 지불해야 한다.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최근 수급자 수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왔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들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 5,76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430억 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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