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한의원의 양도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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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한의원의 양도 개원
  • 승인 2003.03.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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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양도 개원


한의원의 급증과 치열한 경쟁으로 개원만 하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새로 개원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워졌다.

개원을 하기 위해서 한의사는 수많은 준비와 어려운 결정을 해야한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입지의 선정과 진료권에 대한 검증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진료중인 한의원을 양도받아 진료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그 한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객현황과 성향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거기다가 그 한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대한 정보(진료부)를 같이 양도받을 수 있으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즉, 초기 한의원 경영에 안정성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한의원의 입지와 이미지가 진료권내의 고객에게 인식이 돼 있다는 것은 한의원 초기 광고 및 홍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준비기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원을 양도받아 진료를 하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염두 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양도받는 한의원이 지역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돼 있나를 알아야 한다. 이미지가 좋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한의원의 이미지가 안 좋게 인식돼 있다면 이를 차단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이 한의원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한의원의 H.I(이미지 통합)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점포만 빼놓고 인테리어, 치료시스템 재구축, 직원채용 및 교육, 그리고 광고 및 홍보까지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한의원을 양도받는다는 의미보다 점포를 구했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의원을 양도할 때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한의원 상권상 이점에 대한 권리금, 치료기기·인테리어 등 시설에 대한 권리금, 그리고 고객 정보에 대한 권리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권리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과도한 권리금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한의원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지역고객에게 한의원을 인지시키기 위해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주) M & M Consulting (02-55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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