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병의원 5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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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병의원 50개소 적발
  • 승인 2008.10.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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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기관 처벌

보건복지가족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점검한 결과 한의원 9개소 등 50개소의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인 적발사례를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 A가 형식적으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 B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로 봉직의 B가 환자를 진료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바로 봉직의 B가 개설자 A에게 양도한 사례, 한의사 C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후 한의사 D 통장에 입금하고 D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고용돼 근무했으며 D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례,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의뢰한 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올해 9월 29일부터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 장소 편법개설 기관 및 계속 개설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제비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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