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의료광고 수수료 불법전용” 주장
상태바
“한의협 등 의료광고 수수료 불법전용” 주장
  • 승인 2008.10.1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전현희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문제제기

일부 의료인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협회의 개인적 용도나 집행부의 사적인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9173건, 대한한의사협회가 4419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676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의협 9억원, 한의협 4억원, 치협 1억 4천만원을 징수했다.
전 의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의협이 5억 2천만원, 한의협이 9천4백만원, 치협이 8천8백만원 씩 지출했는데 그 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의협 1억 4천만원(26%), 한의협 9천4백만원(27%), 치협 4천1백만원(46%)으로 평균 28%만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각 협회가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 집행부들의 개인용도로 불법 전용해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일부는 증빙서류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간 심의기준의 불합리성 및 수수료 적립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협회들의 불법적 자금집행에 대해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도 적립금의 불법집행을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