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투약 조건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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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투약 조건 마련하라”
  • 승인 2008.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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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좋아져도 투약 어려운 게 현실
복합제제가 대안일 수 있으나 변수·난제 산적

경제 불안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한방의료기관 불황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한방의료는 구조적인 모습까지 고민해야 할 상태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의원의 주 수입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했다. 그런데 정률제 시행 이후 본인 부담금은 5000원을 넘어버렸다.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는 한의원이 다수이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도 없다. 추가된 부담은 고스란히 한의사 몫이다.

한의사의 치료 기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진료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양의사가 진찰료를 받고 상담만 해줘도 될 것을 주사나 약을 곁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 만족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증질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한 한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산제를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 부담은 있지만 환자가 많고, 가끔 첩약도 있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은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 와 있는 한의원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한정된 비용밖에 청구할 수 없는 곳에서 투약할 수 있는 약은 보험약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혼합엑스산제 중 50%가 넘게 투약되는 오적산의 1일 가격은 1,728원이다. 1만5천원의 12%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쉽게 투약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불황이 장기화돼 수입이 줄어들면 투약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년간 묶여 왔던 상한금액을 올리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제제에 대한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값을 지불해야 할 곳은 약국이 되겠지만 처방에 따른 환자 부담 때문에 약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보험제제의 가격을 내려야 하고 그 대안으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제기한 복합과립제의 급여화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오적산 복합과립제를 보험급여로 투약할 경우 1/3이하인 1일 550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양도 현재 43g(1회 13.3g)에서 15g(1회 5g)으로 줄일 수 있다. 약의 유통마진을 줄이면 가격은 더 떨어진다.
복합제제의 급여화 논의는 수개월 전에 복지부에서 있었지만 한의계와 양약계 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약사회측은 ▲복합과립제는 가감이 불가능해 한의사의 처방 대상 아니다 ▲일반약 복합제도 비급여로 전환되는 상황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은 한약제제 수입 감소, 주도권 상실 때문이라는 중론이다.
양약계에서 복합제제를 급여화하려면, 건강보험 실시 초기에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 없이 약을 조제해 주고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한방의약분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첩약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약제제를 이용해 의료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게 한의계의 정서다. 그러나 제약회사에서 출시되는 한약제제에 한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고, 한의계가 주도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상을 고수하려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상황을 막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저가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외탕전 역시 한의학의 저변확대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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