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과립제 건보급여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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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과립제 건보급여에 포함하라”
  • 승인 2008.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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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부 장관, “단계적으로 확대” 답변

■ 윤석용 의원 국감서 지적

한방복합과립제의 건강급여 포함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5일 “한방복합과립제는 보험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뿐 아니라 보험 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한방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다양한 제형의 기성한약제제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복합엑스산제에 대한 한방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양약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 “한방의료의 효율성 강화”,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명분을 ‘기득권’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방의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의원은 “기성한약제제는 효과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나 복용이 편리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요자인 환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복합제제는 한의사와 환자 모두 선호도가 높으며, 산제뿐만 아니라 환제·정제·캡슐 등 더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년 동안 1일 총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을 하지 않은 관행을 벗어나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것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의 의지만 있으면 큰 물의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복합엑스제의 제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혼합엑스산제를 급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대만은 복합엑스제제를 급여하고 있고, 그 급여범위(처방수)도 2배 이상이어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그 대상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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