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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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토론회
  • 승인 2009.0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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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요양제도 통합 모색
재정효율성, 대상자 확장성 측면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추진중인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제도모형(안)을 제시했다. <사진>

제도모형(안)에 따르면 대상자를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중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급여의 범위는 현물급여, 급여의 종류는 신변처리지원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보조인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군산대 엄기욱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을 대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를 비롯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 확장성 측면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별개의 틀을 지향하는 것이나 향후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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