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조장하는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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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조장하는 입법 반대”
  • 승인 2009.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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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의료채권법’·‘경제특구법’ 중단 촉구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법안 상정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그 이유에 대해 “이 법안들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를 시장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의료기관들이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되어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돼 1차 의료기관의 잠식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경제특구법’ 과 관련해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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