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천만원 손해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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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천만원 손해 배상하라” 판결
  • 승인 2009.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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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궁우황환 사건, K약사 과실 인정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안궁우황환(安宮牛黃丸)을 다섯 살 난 아이에게 먹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K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23일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중금속이 과다하게 포함된 약을 팔아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등 K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양의 상태에 오타하라 증후군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치료비 산정에서 K씨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천안시에서 개업한 이 K약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안궁우황환 등을 수입해 약사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고소된 D약국체인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아직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제제 등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섯 살 김모 양은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이며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아 여러 차례 발작 증세를 일으켜 입원했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김양의 어머니는 2004년 8월 동네 약국 약사 K씨에게 병세를 문의했고, K씨는 간질 등 신경계통 질환에 처방되는 안궁우황환을 판매했다.
김양은 4개월간 약을 복용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김양이 복용하던 약에서는 수은이 최고 1만8,000ppm, 비소가 최고 3만ppm이 검출됐다.
김양은 급성 수은중독에 걸려 지금도 전신마비 증세와 심한 호흡장애를 겪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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