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뜸시술 받은 여고생 사망
상태바
불법 뜸시술 받은 여고생 사망
  • 승인 2009.02.2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무분별한 뜸시술 위험 … 한의계 우려 현실로

‘뜸 시술 자율화법안’ 발의를 두고 한의계가 줄기차게 경고해왔던 개인의 체질과 변증에 대한 한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시술되는 뜸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20일. 같은 날 부산 기장군의 모 쑥뜸체험방에서 비만 치료를 받던 한 여고생이 급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쑥뜸체험방을 운영하는 40대 영업주 J모 여인이 정식 한의사면허 없이 자신이 개발한 식이요법과 수지침, 뜸, 부항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J모씨는 숨진 여고생에게 지난 14일 200여만원을 받고 효소, 죽염, 약초 등만 먹이고 쑥뜸과 부항치료로 약 1주일만에 7kg를 무리하게 감량시켰으며 지난 2005년 10월에는 쑥뜸체험방을 차려놓고 진맥을 짚어 의료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총 400여명을 치료해 약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를 비롯한 한의계는 김춘진 의원의 입법 발의안 계획이 공개된 지난해 말부터 성명서를 통해 개인의 체질과 변증에 대한 한의학적 전문지식과 지도가 없이 시술되는 뜸시술의 위해성을 경고해왔다.
특히 ▲뜸 시술은 진단, 치료방법 선택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뜸 시술의 부작용은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주게 되고 ▲전체 인구 중 4.6명 당 1명이 한의사에 의해 뜸 시술을 받고 있는 등 뜸 시술은 대표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로서 ▲비영리 또는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비전문인에 의한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

한의협의 김현수 회장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쑥뜸방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뜸과 부항 등은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시술해야 하는 엄밀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들에 의해 봉사활동이나 자가치료, 체험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뜸치료가 시술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의 근본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돌팔이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정부당국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중차대한 범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의계는 이번 사고를 뜸 시술의 진단과 치료영역의 전문성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판단하는 분위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뜸을 통해 살을 빼준다는 체인점 형태의 전국 쑥뜸체험방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대적인 조사 역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지역 경찰은 현재 숨진 여고생이 7년 전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시신을 부검해 의료행위와 이번 사고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