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카드수수료율 1%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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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카드수수료율 1% 이하로”
  • 승인 2009.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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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부정하면서 전액 부담은 불합리 … 개선 한 목소리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토론회 □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로 보건의료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꾸준히 제기돼 온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 각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사진>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전 의원은 “의약업은 공공성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데, 특히 약과 치료재료의 경우 요양기관의 이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드수수료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내용 별항>

그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현실적인 수가산정 ▲약과 치료재료에 대한 3% 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대상에 의원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이상택 부회장은 “한방은 과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한약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보험수입이 일반수입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한의원의 경영악화로 직결됐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의 경영과 상관관계가 있는 한방기관의 폐업률은 2008년 11월 현재 843개소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며 조세특례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카드수수료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카드사용 확대에 따라 병원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며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사회적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병협이 제시한 수수료율 1% 인하안에 동조했다.
또 대한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정부와 의약단체 등의 대표와 신용카드사, 시민소비자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사회공공성분야 신용카드수수료율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그동안 카드사 업계는 서민생활 안정,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며 “최근 들어 수수료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며, 다만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의 수수료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국고지원하는 것은 원칙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민주당 전혜숙 의원 기조발표 내용 □

의원급 카드수수료 국고 지원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필요

■제목 :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계경제의 위기에 의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특정지역을 벗어난 의원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7년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해 의료기관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가 정률제 시행이후 의원 1.4%, 한의원 2.6%, 치과의원 1.6%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의료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생률 감소 및 의학발달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경쟁적인 고가 의료장비 설치로 인해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원과 약국은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고,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마진에 카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의약업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하에 공공성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대상이었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의료업이 고소득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시켜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내용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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