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안전’ 발표, 일부 언론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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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안전’ 발표, 일부 언론서 왜곡
  • 승인 2009.0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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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여부와 관련 없이 ‘수은 검출’ 부분만 부각
“0.2가 문제라면 참치 1ppm은 어떻게?” 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정책 속보’에 “음양곽 등 국내 유통 한약재 안전”이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전갈·지네 등 동물성 한약재서 ‘수은’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나가 물의를 빚고 있다.
식약청이 17일 배포한 ‘유통 한약재 중금속 수은(Hg) 모니터링 결과’라는 보도 자료에도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밝혀져 있는데, 일부 한약재에서 극소량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대해 제목으로 다뤄 마치 한약재가 수은에 오염돼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는 것이다.

보도 자료는 현행 중금속 기준(수은 0.2mg/kg 이하)을 적용하기 이전에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이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음양곽·차전자·내복자·자소자·곽향 등 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산·수입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메탈수은까지 분석하였으나 5개 품목 모두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탈수은은 수은보다 인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동물성 한약재였다. 식약청은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오염량 모니터링을 위해 전갈 등 10품목(품목당 10시료)을 조사한 결과 전갈(1시료), 오공(3시료)에서 메탈수은이 0.1~0.2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어류의 수은(메틸수은) 기준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CODEX에서 권고하는 메틸수은의 기준은 육식성 어류 상어(황새치, 다랑어, 창꼬치 등)는 1.0mg/kg이고, 이를 제외한 어류는 0.5mg/kg이다. 1.0mg/kg은 참치 1kg에 수은이 1mg 정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개인이 하루에 참치 1kg씩 매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양임을 뜻한다.
동물성 한약재의 복용빈도나 양으로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 한의사는 “0.2가 문제라면 즐겨 먹는 참치 1ppm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며 “어민이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의식해 아무런 말을 못하다가, 한약재 문제만 나오면 선정적으로 부풀리는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도는 “동물성 한약재에서 수은 검출”이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한약재가 위해한 물질”로 비쳐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보도들은 제목과는 달리 내용은 식약청 관계자의 “동물성 한약재는 소비량도 적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기준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 등의 시비는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고 반발하면서 해당언론사에 직접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일부 신문은 ‘수은 수준 적합’이라는 쪽으로 제목을 바꾸었으나 일반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게 한의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한의학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책기구가 아니라 실무능력과 인맥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범한의계 차원의 상시적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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