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해야
상태바
성명서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해야
  • 승인 2009.03.0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성 명 서

- 국민건강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침구사 부활 및 의료기사 포함’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한의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한의계는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단편적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

또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침과 뜸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응급치료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도 높은 시술법이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더욱이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900여 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 8000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아울러 21세기를 맞아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전문의인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료의 주도권을 잡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 한의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이번 법안 발의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침과 뜸 시술은 법에서 명시된 한의사 고유의 한방의료행위이며 권한이다.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하에 국민을 현혹하여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우리 한의사들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 3. 9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