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입증책임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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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입증책임 여전히 ‘뜨거운 감자’
  • 승인 2009.05.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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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을 개설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과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배상책임이 없다는 ‘무과실 입증책임’이 이번 법률안에 들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중 ‘무과실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다. 또한 50인 이상 90인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되는 특수법인 형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에는 공익·의료계·소비자 대표 각각 15인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분쟁 소송은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제한되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도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홍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장 등 의료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으나 한의협을 비롯한 기타 보건의료단체는 초청받지 못했다. 또한 유일한 시민단체 대표였던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편파적인 간담회 구성을 이유로 불참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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