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제11회 중앙이사회 개최
상태바
대한한의사협회 제11회 중앙이사회 개최
  • 승인 2009.06.1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투약 시 기준금액 상향조정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보고안건-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관련 보고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건 ▲기타-2009 금연캠페인 금연침 시술 관련 등이었다.
한의협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에 대한 제안배경을 “정률제 전환이후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 이용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심평원에서 본인부담기준 개선 연구가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실태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2001년 이후 수가인상률을 반영해 의원급(의과 공통) 외래 기준 금액 18000원 상향조정안과 투약 여부에 따라 한의원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안을 갖고 논의한 결과 외래 기준금액 상향조정과 함께 투약 시 평균투약비용 4400원을 기준금액 2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복지부 주무부서 등과의 업무협조로 대응논리, 근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