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개선 신설과목 추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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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개선 신설과목 추가하기로
  • 승인 2009.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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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이사회서 정부제출안 결정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신설과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시 현재 한의대생들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의협 5층 대회의실에서 제2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1회 중앙이사회에서 논의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안, 전문의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의협은 전국이사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 ▲기존 8개 과목개선 ▲신설 과목 설치 ▲기존 8개 과목과 신설과목 동시개선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28일 열린 ‘제5회 범한의계 전문의제도개선 T/F회의’에서 건의됐던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개선,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 전공의 처우개선 등의 5개 요구사항을 한의협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도 고려 중이다.

신설과목 도입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련체계나 명칭 등은 전문의 개선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전문의 문제 외에도 건강보험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해 양방과의 형평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것과 심평원 본인부담기준 개선연구진과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모색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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