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술 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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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침술 주요 개선내용
  • 승인 2009.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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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침술+타침술 모두 청구가능

1일부터 레이저침술 및 타침술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은 관련 주요 개선내용과 사용범위를 안내,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 개정내용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토록 제한된 사항이 삭제돼 2009년 6월1일부터 레이저침술 및 타 침술 모두 청구 가능토록 개선됐다.

■ 청구시 유의사항

일반적인 침술에 대한 기준 및 장비를 이용한 행위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 내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청구 가능하며, 침술 3종은 질병분류 대분류(알파벳 코드)를 달리하는 2개 이상 상병(복합상병)인 경우 청구 가능하다.
예) 일반경혈침술(이체)+관절내침술+레이저침술 →침술 3종 청구{일반경형침술(이체) 3510원+레이저침술 3620원+관절내침술 1590원(50%만 산정)}

- 레이저침술에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 식약청 허가범위(효능·효과)가 ‘통증완화’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다.
예) ‘통증완화’ 범주는 기준화돼 있지 않으며, 두통·복통·비통·요통 등 통증 관련 증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용범위

* 정의 : 레이저침술은 침술의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해 혈위 또는 경맥을 레이저광선을 조사해 자극하는 침술을 의미한다.

* 사용범위 : probe type에 따라 레이저침술에는 pen probe, ENT probe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혈맥레이저치료에는 LIB(흡입) probe를 사용할 수 있다.

- LIB(흡입) probe를 이용해 혈관에 근접해 있는 경혈에 조사하기 위해 부착해 시술하는 행위는 ‘혈맥레이저치료’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통해 하-10 레이저침술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결정된 행위이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 급여행위로 청구가능하나 혈액순환 개선을 통한 중풍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비급여임을 주의해야 한다.

- 그 외 정맥침습용 probe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결과 반려조치된 행위로 청구가 불가하며, multi probe는 체표위 넓은 부위에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probe로 한방물리요법(비급여)에 해당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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