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한의원 폐업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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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한의원 폐업률 급증
  • 승인 2009.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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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5인미만 영세한의원 실업급여 추진

문을 닫는 한의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요양기관 수는 전체 5545개소로 이중 한의원은 898개소가 폐업신청을 했다. 한의원의 휴업신고 역시 2006년 165개소, 2007년 164개소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들어 172개소로 늘었다. <표 참조>

이러한 휴·폐업 수치가 한의계 불황을 모두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의사(월 급여 300만원 수준) 1인 모집공고에 수십 명이 지원한다거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5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 중 한의사의 수가 상당하고 경영 리스크(risk)를 피하기 위해 공동개원을 하는 한의원이 증가하는 현상 등은 현재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의원 이용 내원환자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볼 때 일부 잘되는 한의원을 제외하면 지방이나 영세한의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지난 15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국가재정부담 가중을 고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따라서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 외에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은 사업주를 포함한 5인 미만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직종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5인 미만의 영세업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범위를 열어둔 상태”라며 “자영업자(한의원장)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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