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제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입장차 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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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제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입장차 현격
  • 승인 2009.06.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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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는 공권력, 의료인력 질관리 수단”
의료계, “자율징계권 등 권한 민간이양” 촉구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주최 이애주 한나라당의원)’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자인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법안 지지파와 면허갱신보다 면허유지에 초점을 맞춘 의·치·한 등 법안 반대파 간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찬성쪽의 의견은 모든 보건 의료 직종의 재등록기간을 5년 주기로 하되 보수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2배(16시간)로 늘리고 진료현장을 떠난 의료인이 재취업 시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교수는 “미국의 의사면허국은 의사 외에도 법률가, 일반인, 주정부 관리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면허시험과 면허 부여 및 갱신, 징계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며 “의료주체 역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외국처럼 정부와 의료계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재등록불이행 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타격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의협은 미신고회원의 동태파악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은 결국 신고회원만 불이익을 당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라며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과 치협은 역시 신중검토나 조건부 합의를 전제했다. 특히 보수교육을 비롯한 복지부의 여타의 권한을 해당의료단체로 위임해 줄 것과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법안취지와 의료의 질적 강화, 그리고 의료인 취업상황의 실태파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와관련 보수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한의협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을 비롯한 복지부의 권한 일부를 의료단체에 위임하고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의료단체들의 자율징계권 위임요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윤순 과장은 “면허는 정부가 인정한 일종의 공권력인데 이를 민간단체가 관리하겠다는 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입법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을 받는 의료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휴보건의료 인력활용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질관리의 정책수단으로 면허재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단체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쉬운 점은 의료단체가 내세우는 자율징계권 확보의 주된 목적이 회원관리의 편의성과 권한강화에만 주된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의료인들이 원하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독립적 설립 필요성이나 교육의 질적 강화 및 다양화 등은 심층적으로 논의돼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의계 내에서도 보수교육이 일선한의사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자율징계권 확보에 앞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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