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보 보장성 장기계획서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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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보 보장성 장기계획서도 소외
  • 승인 2009.06.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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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마련
한방물리요법이 고작 … 첩약·한약복합제제는 실종

올해말부터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장성강화 계획에서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또 한번 소외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총 3조원 규모로 이번 계획은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 대응이 특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10년)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09~’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계획에 따라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척추와 관절질환의 MRI 검사(’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되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률 50%, ’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를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2010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해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번에 보고한 계획안을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건정심에서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복지부의 제안사항을 공개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복지부 계획안과 관련해 한의계에서는 5년 동안의 플랜임을 감안한다면 한방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의·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말부터 적용될 한방물리요법을 제외하더라도 한약복합제제, 첩약 등에 대한 급여화 문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거론돼왔고, 특히 이들 항목은 건강보험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하기까지 한의사협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A한의원장은 “이미 비급여에 의존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한의원수익의 절반이상이 보험이고, 보험에 의존하는 한의원들이 늘고 있는데 물리요법이 보험적용된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첩약의보나 한약복합제제 급여문제 등이 5년 계획안에서조차 빠져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한의사협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본적인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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