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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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제언
  • 승인 2009.10.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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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에 대한 한의학계의 인식 확산을 위한 제언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사건은 우리나라 학계와 대중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둘러 연구윤리 소개 책자와 관련 지침을 발간하였고, 이후 많은 학회들, 대학들이 연구윤리헌장, 또는 강령을 제정하거나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적 스캔들을 일으켰던 탓인지 정부와 학회, 대학들의 노력으로 법령, 내부 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들의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의학계 내외를 막론하고 일상적 연구행위 속에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태들이나, 그런 행태들을 묵인하는 풍조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따르지 않는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개별 구성원들이 윤리적 사안들에 대해 갈등하는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퇴행적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도 없다. 연구윤리에 대한 한의학계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교육이다.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과과정의 연구윤리 강의가 필수적이며, 참여가 개방된 워크샵을 통해 기존 교원, 연구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가 교육되어야 한다.

참고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 설립 목적의 하나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학년 때부터 2주의 집중적인 연구방법론 수업과, 10시간의 연구윤리 수업이 의료윤리 과목과 별도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둘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수 요원이 부족한 한의학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연구윤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대학 교수들이 모여 자체 워크샵을 통해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강좌 별 학습목표, 강의 요목 등 교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 학회들이 공동으로 또는 학회 별로 연구윤리헌장 내지는 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의학 전문 학회지 편집인들의 모임이 구성되어 연구결과 발표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윤리적 지침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 학회, 연구기관 별로 작지만 일상화된 비윤리적 연구관행에 대해 반성과 자정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른바 ‘거마비’를 받는 것이라든지, 논문 작성에 기여를 하지 않고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대학원생으로부터 실험을 ‘수탁’하는 것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용기 있는 내부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091015-칼럼-의료윤리-연구부정-임병묵.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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