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수가 심사 일원화론에 의료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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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수가 심사 일원화론에 의료계 ‘발끈’
  • 승인 2011.06.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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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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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수성 인정해야” VS “진료내용 다르지 않다”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

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진료비 심사제도 심평원에 위탁 ▲서면 청구방식을 EDI로 교체 ▲입원료·입원일수 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한 적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해자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적용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비급여 진료비 수준이 건강보험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이어서 “같은 상병명인데도 요양기관이 자보에 청구한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건보와 자보 진료수가제도 이원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많고, 비급여 청구 항목에 대해 일관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보의 경우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이유로 요양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나이롱’ 환자가 늘어가는 만큼, 현 자보 청구의 서면제도를 EDI로 바꿔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범죄예방과 가짜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보 심사를 심평원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그는 “자보는 국가가 강제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건보에 준하는 심평원의 실사를 통해 자보의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심사의 비효율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험연맹 조연행 연구원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건보와 자보의 통합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김 교수를 거들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보험제도팀 김계현 연구위원은 “의료계는 다른 입장이다. 종합적인 자보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장제도다. 일각에서는 자보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자보는 사회보험과는 차이가 있는 명확한 민간보험”이라며, “자보 환자는 외상성, 응급성, 다발성,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징이 있고, 외적으로는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보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보편타당한 진료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진료비 심사만 심평원에 위탁하면 자보 제도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을 초래하고, 현지조사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심평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 정보의 오남용, 유출의 문제, 상업적 이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보 진료비 수가를 낮추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이 대안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연행 연구원은 “현 요양기관이 주장하는대로 자보환자가 특별하다면 진료내용도 달라야 할 것인데, 실제로 자보환자가 교통사고 후 건보가 규정한 진료 이외에 특별한 진료를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특수성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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