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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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
  • 승인 2011.1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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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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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방문 신의료기술 등재 불가’ 강력 요청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근육 내 자극치료법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IMS를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0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양의사의 침시술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IMS를 신의료기술로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결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IMS학회가 주장하는 IMS시술은 침술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논문에 대해서도 한의계 내에서는 “IMS는 결국 전통 침술행위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근육 내 자극치료법은 1980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하던 의사인 Gunn이 시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교출신 Gunn 스스로 IMS는 Acupuncture의 형태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와함께 “근육 내 자극치료법은 단축된 근육에서 초민감성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근육 이완 및 초민감성의 탈 감작으로 통증이 완화된다는 신경근병증 모델에 근거한 치료법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침술의 기원이 되는 경혈이론보다도 임상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결국 한의학은 전통한의학 이론과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론 역시 한의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제시했다.
성명서에 이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자리에서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곤 회장은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바늘)을 꽂아, 신경 반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IMS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며 “한의사들은 3천 시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침술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안상정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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