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네트워크 활용과 수익구조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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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네트워크 활용과 수익구조 다양화 필요”
  • 승인 2011.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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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 기자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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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미국진출 설명회’ 개최

한의사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진출을 원하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비자 문제와 미국 현지에서 한의학의 위치 등의 정보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한중 문상일 변호사의 ‘한의사 미국 자격증 취득 후 정착’과 자생한방병원 윤제필 미주본부장의 ‘한의사 해외 진출 사례’ 강의가 진행됐다.

문상일 변호사는 우선 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영주권 발급으로 미국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한 이민비자와 비교적 쉽고 빠른 비이민 비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문 변호사는 “취업 이민 신청 절차에서 노동허가단계가 중요하다”며 “비이민비자 중 B1/B2(상용)비자에서 F-1(유학)비자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B-5(투자이민)비자에서 특정지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승인율이 높다”며 “비이민 비자의 E-2(투자)비자는 요즘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1(유학)비자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쉬우나 그 이외 사람들은 거절률이 높으며 J-1 (문화교류)비자는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한의사 자격증의 종류와 취득 과정, 자격 등에 대해 소개 했다.
문 변호사는 “미국 한의사 자격증인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은 과거 한의대를 졸업하지 않은 도제실습생들도 응시자격을 얻었지만, 새로 추가되는 통합 한의사 응시자격은 국내외 정규졸업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 한의사들이 미국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으로 시행되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응시하는 것이 토플 점수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 면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표적인 주정부 시험인 CA (California Acupuncture)는 NCCAOM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아 주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윤제필 미주본부장은 현재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한의사의 지위는 매우 낮고 한인들만 인정한다”며, “시스템과 성공모델이 없고 의료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의원 오픈 시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며 “직원 고용에 있어서는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업무영역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타깃층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윤 본부장은 “미국에서 백인사회가 주류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 돼 있어 여러 타깃층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성공적인 시스템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며, “미국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한의원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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