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요법 단속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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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요법 단속 재고해야 한다
  • 승인 2003.05.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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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제형변화에 몰두해온 능력있는 한의사 한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렸다.

한의계는 현행법을 내세운 무분별한 단속이 초래할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한의약의 특성을 무시한 법적용으로 한약재의 제형변화를 연구하는 한의사의 손발을 묶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자기환자 치료목적의 조제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저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치료약과 성격이 약간 다른 외용약이라 해서 법적용이 다르지 않다. 의약을 분리한다고 해서 외용약까지 예외 없이 하나의 잣대로만 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다 알다시피 현행 약사법이 국내적으로 한의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의약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관계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약사법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미국법을 일본법이 베끼고, 일본법을 한국이 그대로 베낀 것이 약사법이라고 하니 전통 한국의약의 현실과 괴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의약도 하나의 문화인데 한약의 역사와 철학과 경험을 고려치 않고 양약의 그것을 반영한 법에 끼워맞춘다면 대단히 우스꽝스럽지 않겠는가?

물론 엄격한 규정으로 국민의 건강은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방법으로 한약을 발전시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 비하적인 태도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양약으로 치료한 사스의 부작용을 한약으로 치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한약경시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한약발전의 대열에서 뒤쳐지고 기껏해야 역수입하는 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한약에 대한 관계당국의 무지는 끝이 없다. 한의계는 한약의 특수성 주장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국자의 태도를 탓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

당국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한의계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는다. 한약관리법 제정과 한방식약청 설립 요구는 한약을 한의학적으로 만들고 사용하겠다는 한의사의 내적 열망에서 우러나는 당위일 뿐이다.

사회는 거대한 변혁의 물결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논리로는 시대인의 의지를 담아낼 수 없다. 잘못되었으면 즉각 고쳐야 한다.

아울러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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