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사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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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사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 승인 2003.05.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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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요법학회 사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외용약을 만든 학회장과 다수 회원들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한의사의 제제변형 행위 일체가 금지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외치요법학회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곧 한의사의 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중대한 사태로 간주하고 있어 결연한 대응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한의계가 느끼는 위기의식과 분노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만나는 한의사마다 한의사가 돼서 이렇게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이들을 자괴감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인가? 고통의 실체는 바로 약사법이다. 식의약청 당국자는 한약도 약이므로 대량생산할 때에는 약사법상 제조시설을 갖춘 곳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것이 설사 조제라도 자신의 환자치료용으로 조제하지 않으면 그 또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양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 한약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인식에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갈근탕도 소청룡탕도 일반의약품이므로 양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약사법을 들이 밀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약을 제형변경만 하면 무조건 양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변형된 한약제제를 한의사만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약이 아무리 약이라도 제형이 변경된 한약중에는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약이 있고, 한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있을 수 있다.

양약식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놓고, 모든 한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따위의 얄팍한 법으로는 한의약의 세계화는커녕 국내화도 못하고, 종국에는 한약 그 자체를 죽이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한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것으로부터 구입, 회원공급, 치료목적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사에게 권한이 없는데 한약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몽상일 뿐이다.

한약산업의 토대는 튼튼한 베이스다. 전국의 1만 한의사가 왕성하게 만들고, 쓰고, 부작용을 체크하는 과정, 그것이 한약산업의 굳건한 토대다.

식약청 당국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지 않고 일제가 남겨놓은 법을 빙자하여 한의사에게서 한약과 침을 빼앗아 양의사, 양약사에게 권리를 넘겨주려는 일에 골몰하면 머지 않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식의약 행정당국자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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