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의료행위 차단할 근본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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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방의료행위 차단할 근본 대책 마련돼야
  • 승인 2012.04.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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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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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부항 일반판매금지 및 식약공용품목 축소 필요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제조된 ‘한약재즙’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되고, 비의료인의 뜸 치료 행위로 인해 질병의 악화 및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부산의 한 쑥뜸방에서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했고,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는 100일 된 영아에게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최근에는 경남 밀양 소재의 한 건강원에서 판매한 ‘한약재즙’과 쑥뜸 시술로 인해 암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과도한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 행위”라고 밝히고, “유황오리의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항아리 쑥뜸을 시술해 질병의 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남 밀양 소재의 건강원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들의 불법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은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암암리에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 △정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할 것 △ 정부는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 △ 정부는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의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 국회는 향후 ‘뜸 시술 자율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입법 음모가 있을 경우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불법 의료행위와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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