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의료인 3년마다 면허신고제’ 시행
상태바
29일부터 ‘의료인 3년마다 면허신고제’ 시행
  • 승인 2012.04.26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ingpage@http://


미신고시 면허 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수리 거부될 수도

24일 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향상, 무분별한 인터넷 의료광고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게 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11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 예시 참조>

신고수리 업무는 각 중앙회(한의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장에게 위탁하고,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주기적 면허신고제의 도입으로 보건의료인의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을,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 매체의 종류가 확대된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일 10만 명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 약 180개),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