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영리병원 허용으로 환자 독식 가속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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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리병원 허용으로 환자 독식 가속화 되나?
  • 승인 2012.05.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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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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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설립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병원의 설립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통보)의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자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며, 설립 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4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규”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되는 영리병원은 투자지분 중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며, 이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 라는 규정을 볼 때, 90%가 한국의 의사인 병원이 왜 외국병원인가? 또한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라고 못박음으로써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지면 이러한 비율을 채울 수 있는 문제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공동투자해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미 삼성병원과 삼성생명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삼성이 이제 영리병원까지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4월 30일~6월 8일)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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