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조제·판매한 부도덕한 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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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약조제·판매한 부도덕한 약사 적발
  • 승인 2012.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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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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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수험생 상대로 10년 동안 7억 원 상당 판매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몰래 섞어 2003년 1월~2012년 4월 24일까지 10년 동안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약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 모(남 71세) 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및 예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되었는데, 조사결과, 장 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사진>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 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하여 시중에 흘러나오는 약을 도·소매하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상명탕’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데놀정40mg’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이 주성분이며, 고혈압·부정맥·협심증 치료제로 쓰이는 심혈관계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본래 치료목적 외에 무대공포증, 긴장성 두통, 떨림 등의 치료에도 사용되지만, 기관지 수축 및 혈당강하작용 등이 있어 천식, 저혈압, 당뇨병, 심부전 환자가 복용하면 안 되고, 어지러움, 서맥, 수면장애, 손의 감각 이상, 우울, 식욕부진, 운동 시 숨참, 동통,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면접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게다가 불법 판매된 제품은 탕약 형태로 임의 제조된 것으로, 주로 전화주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공급돼 일반인들로부터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이를 접한 한의계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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