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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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 승인 2012.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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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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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분류체계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전문/일반)하되,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응급의료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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