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구조적 문제보다 진료수가 불만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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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구조적 문제보다 진료수가 불만족 커
  • 승인 2012.05.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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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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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방건강보험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세미나 열려

한의학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는 지난 14일 서울역 KTX 1호실에서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연구소 한의약정책연구센터 류지선 연구원은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 1월부터 공동으로 ‘지불제도 합리화 공동연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보다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한 것이다.
류 연구원은 한방 급여 형태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방 건강보험 지불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년 4월 23일∼5월 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1만 4천117명을 대상으로 △공급자인 한의사의 급여청구 행태 △지불제도에 관한 만족도 △행위별 수가제 이외의 대안 가능한 지불제도 형태에 대한 수용도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천69명(7.6%)이 참여했다.
한방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43% ▲불만족 33% ▲매우 불만족 1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7%가 상대가치 기반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연구원은 한의사 청구행태 조사결과에 대해 “한의사가 생각하는 적정 진료라는 기준 보다 본인부담금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실제 진료와 급여 청구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지불제도 개선요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불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고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크지만, 현 지불제도의 구조적 불합리와 불편함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또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방문당 정액제의 경우 제도 수용이 가능한 적정 진료비 수준을 2만∼2만 5천원 또는 3만∼3만 5천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총액계약제의 경우 보험급여 확대, 수가인상, 한방진료비의 일정 비율 유지 등의 순으로 제도 수용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 한의계 지불제도의 변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민정 씨는 “국가적으로 총액계약제가 필요하지만, 총액계약제를 한번 실행하면 의료비 지출이 낮아지니 의료전문직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액계약제 흐름으로 지불제도의 변화가 올 때 한의계에서는 의협처럼 똑같이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면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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