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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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 부착 의무화
  • 승인 2012.05.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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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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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 게시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오는 8월 2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의 접수창구와 응급실 벽면에 ‘환자의 권리ㆍ의무’를 액자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병원이 자율적으로 공지했지만, 앞으로 병원은 50×100cm, 의원은 30×50cm 크기의 액자로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올려야 한다. 또한 시행일 이후 1개월 내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 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으로,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8월 5일부터는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으며,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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