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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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 승인 2012.05.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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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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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병원의 감염 책임 강화

병원에서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이 진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와 각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최근 조정신청된 총 6건 중 병원의 과실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 의료기관에 손해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사 및 침술과정에서 위생관리(무균 조작)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된 경우가 4건이었고, 감염 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가 1건이었다.

분쟁조정위는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하고 ▲주사,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자의 면역기능상태, 위생상태, 나이, 병력 등 전신상태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가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병원 치료 중 어떤 과정에서 감염됐는지 소비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에서 감염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 인정 요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주사 및 침술로 인한 병원 감염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사기 및 침으로 인한 감염이 수술 후 감염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2012년 4월말 기준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총 251건으로, ▲2006년 44건 ▲2007년 43건 ▲2008년 36건 ▲2009년 21건 ▲2010년 20건 ▲2011년 72건 ▲2012년 4월말 현재 15건이다.
감염경로별 건수는 ‘수술 후 감염’이 158건(6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사기·침 31건(12.3%) △치료시술 27건(10.7%) △치과치료 17건(6.8%) △분만 12건(4.8%) △검사 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한의전 채한 교수는 “앞으로 의료부문에서 감염예방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한의사들도 감염예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또 “감염예방은 의료인이 치료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문제를 떠나서 돌팔이와 의료인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한의사로부터 받는 의료행위에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커다란 과제”라며, “학교에서는 교육으로, 국시에서는 국시내용으로, 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을 통해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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