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한방물리요법 보조는 정당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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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한방물리요법 보조는 정당한 직무수행”
  • 승인 2012.09.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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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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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물치사 종사 불허 상태에서 비현실적 주장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순, 이하 물치협)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한의사의 지시 하에 한방물리요법을 보조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물치사협은 지난달 12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성태)를 조직하고 “이번 유권해석은 복지부가 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처사로 엄연한 직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논란은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의료기사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상충되므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고,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 등에도 적용되고,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고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2012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1만 2천624개 한의원에 한의사 1만 3천876명, 간호사 1천140명, 간호조무사 1만 2천9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단 한명도 없고 한방병원에는 협진의 경우로 139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원에 물리치료사가 단 한명도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성이 완전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진료보조 업무를 침탈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물치사협의 파업을 지지하며 공조를 결의한 의협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간무협은 의협에 대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의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한편, 물치협에 대해서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진료보조 업무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 하루속히 물리치료사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53만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는 우리의 진료보조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사활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를 비롯한 각 시도회별 촛불집회 및 전국단위의 대규모집회, 면허증반납 등의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물치협, 한의협, 한의약정책과, 의료정책과 등 관련 직능단체를 모아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무산되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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