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존폐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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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한의사 존폐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
  • 승인 2012.10.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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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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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대선 이슈화 통해 왜곡된 정책 바로잡을 것
전국이사 및 전국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총력투쟁 선언

지난 7일 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들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은 지난 7일 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십 수년 간 왜곡되어온 한약 관련 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한 홍보 및 법률대응 등의 활동을 위해 한의사들로부터 특별회비 10만 원씩을 걷기로 했으며,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들은 100만 원 이상의 특별회비를 갹출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사 업권의 존폐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로 비대위에서는 우선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가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감에 초점을 맞춰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천연물신약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유명 로스쿨의 연구용역진행 등을 통해 대내외적인 사회적 이슈화와 법률대응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화우 관계자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목적은 아스피린과 탁솔과 같이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해외에 국산 신약을 수출하면서 국익을 높이고 국산 특용작물재배 농민들의 경제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능력의 한계로 결국 한약제제를 변형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 받아 시판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한약제제를 변형해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식품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 조차도 판매가 좋지 않을뿐더러, 국산 재료가 아닌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쓰고 있으므로 국산 한약재 농가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에 천연물신약의 원료 수입에 관한 정보, 천연물신약의 기원 생약 및 허가 근거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 청구해 주의 환기 및 정보 축적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며, “천연물 신약의 허가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 확인 청구를 해야 하며, 그 외 전체 법체계 개선에 관한 학계의 연구지원 및 입법청원, 로비 등을 통한 입법 활동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의 조직관리에 대한 계획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박유환 조직관리위원장은 “비대위 조직은 전국, 중앙, 지부, 분회비대위로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촘촘한 구성과 신속한 통신망을 구축해 평회원들에게도 천연물신약 관련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시도지부는 기구표 및 시, 군, 구 분회의 조직표를 작성해 10월 21일까지 중앙비대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연석회의에서 민용태 광주비대위원장은 “현재 비대위에서 할 일이 한약제제와 의료기기가 포함돼 있는데, 이 일에 관해 중앙회 사무국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대구시지부 손창수 회장 또한 “비대위가 활동하는데 경비나 인력지원 부분에서 중앙회가 적극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비대위에 상주하는 직원 외에 상황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한약말살정책, 그리고 제약자본의 이익이 맞물려 생겨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약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을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처방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만이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건보에 등록돼 건보재정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그간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약 말살 공작과 그로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징계하라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청을 즉각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대한한의사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사업비 10억 2천2백만 원을 제안한 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박종준)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의안으로 채택된 △홍보의 건 △법률문제관련 법무법인과의 계약의 건 △‘한약과 천연물을 포함한 의약품과 연관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의 건 △식약청장 고발의 건을 포함한 천연물신약 관련 모든 법적 대응에 관한 건 △예산안에 관한 건 등은 모두 통과됐다.

특히 홍보의 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을 대상으로 천연물신약 특집호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국민 대상으로는 신문광고, 백만인 서명운동, 전단지 및 포스터, SNS활용, 기사화를 통한 간접홍보, 그리고 향후 3개월에 대한 맞춤전략으로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문제의 이슈화, 한의계의 의견이 대선공약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문제관련 법무법인과의 계약의 건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제안된 만큼 계약은 하되 신중하게 논의·검토키로 했다.
기타 의안으로 상정된 ‘전국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한 건’에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비대위 조직을 촘촘히 구성해 범 한의계의 뜻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 모두 동의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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