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정, 13일 건강보험급여 수가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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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정, 13일 건강보험급여 수가협상 완료
  • 승인 2012.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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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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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레일라정 보험등재 취소 가처분 신청 계획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이 13일 진행돼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건보공단 레일라정 수가협상 관계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건정심 고시 전이라 가격공개는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시는 협상 후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이 진행되던 날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공단을 비롯해 청와대, 복지부, 식약청 등에 ‘신(新)한약제제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급여등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항의팩스를 보냈다.

항의팩스에는 “레일라정은 형식적인 수준의 독성검사, 임상시험을 거친 약으로 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하는 행위다”며, “특히 한의학적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신 한약제제가 한의학에 무지한 양의사에 의해 처방되면 국민들은 약화사고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국민건강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며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의사들의 항의팩스가 많이 들어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그러나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레일라정의 임상적인 효과나 문제는 식약청의 소관이지 공단에서는 가격결정 권한만 가지고 있어, 수가협상기간에 맞춰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레일라정의 공단 수가협상은 이루어졌고, 이제 건정심 고시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며, “고시 통과 기간 동안 꾸준히 항의팩스를 지속적으로 보낼 계획이며, 추후 레일라정 보험등재 취소 가처분 신청 진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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