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권리확보 방안 및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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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권리확보 방안 및 범위는?
  • 승인 2012.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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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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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학계·의료계 모여 논의의 장 펼쳐

소비자·시민단체, 의료단체, 학계, 법조계가 모여 우리나라의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상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정은일·김용진),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조윤미), 한국소비생할연구원(원장 김연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 등 5개 소비자·시민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3일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앞줄 좌측에서 다섯번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앞줄 우측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세미나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오숙영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발표에서 전국 13~15세 국민 1천4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항목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45.3%) △병원평가 정보(24.4%) △비급여 확인(18.2%) △의약품 안심서비스(DUR)(1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병원비의 수준(29.1%)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28.5%) △과잉진료 의심병원(16.4%) △비급여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 △약 처방에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비 지불에 대한 의식에 대해 설문응답자 중 76.3%가 진료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20.4%가 부당한 의료비 지불 경험이 있었으며, 68.0%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과도한 MRI CT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인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과 비교 시 고가의 검사비, 예약 진료비 수납 후 진료받지 않아 환불 요청시 영수증이 없다고 환불해 주지 않음, 치과에서 아픈 치아 외에 엑스레이 촬영 등 불필요한 검사 실시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오 위원은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방안으로 DUR제도,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의료비, 병원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역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의료정보 취득, 의료비 문의, 검사확인,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의료전용 콜 센터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서울여대 송보경 명예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의료이용자 관점의 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63.9% 정도”라며, “낮은 보장성(전체 국민의 약 70%가 민영보험 가입), 비급여 행위가격 천차만별 및 과도한 환자부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과잉진료, 의료상업화, 의료양극화 등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 보건의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고문은 “우리나라도 환자 및 일반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응’하는 구조로 보건의료체계나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며, “의료보장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수준(72%)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의료의 질과 관련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정보제공과 ‘환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참여 및 촉진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나 급여우선순위 설정에 환자 및 시민참여 촉진이 중요하고, 환자권리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환자권리법 제정과 함께 환자관점에서 보건의료의 위해나 이용상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 건강복지공동회의 조중근 공동대표는 “소비자 정보공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 하며, DUR제도에 있어 일반의약품도 DUR제도에 포함시켜야 하고, 제도 홍보보다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논의하고,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의료 이용자 관점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공개 정보가 많이 제공될수록 역으로 정보의 외부유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 공개나 제공의 적정성, 형평성 등이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는 “의료 전용 콜센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병원찾기나 의료사고시 피해보상 등 한정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알권리에는 처방전 발행 매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처방전대로 제대로 조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의료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확보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진료권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소비자단체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방향을 가져야 한다”며,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겠지만, 치료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가 안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의료기관 서비스와 관련해 인력수급에 대한 장단기 계획과 제도 논의, 비급여와 간병비 등을 포함한 의료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식의 강화·개선, 의료분쟁조정제도 보완·개선, 의원과 약국에까지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확대·시행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이라는 큰 주제로 앞으로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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