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한의사와 한방군의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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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와 한방군의관 차이점은…
  • 승인 2013.01.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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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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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복무’ 박완수 가천대 교수의 경험담

한방군의관, 수련의 마친 이들 대상 군병원 등에 배치
“한방과 분야 예산 적어 양질의 진료제공 어려웠다”

한방군의관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89년 군인사법 제2장 5조에 의해 군의 병과로서 ‘한방과’가 설치된 이후, 한방군의과 17명이 사단급 병원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 전까지는 ‘기술의정장교’라 하여 22주간 훈련을 받고 부대 내에서 행정업무를 봤는데, 88년 1월 국방부 정책결정에 의해 의정병과에 소속돼 있던 침구사를 삭제하고 군의병과의 일부로서 한방과를 설치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구체화된 것.

이후 1993년 12월 공중보건한의사 제도가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 1998년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한의사 10명 배치를 시작으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징집 대상자의 선택지는 이전보다 확대된 셈이다.

현재 군의관은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일반 부대나 군 병원 등에 배치하고 있다. 즉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인 경우 공보의로 일하게 되며, 전문의 중 군의관으로 근무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만 공보의로 배치된다.

군 병원에 배치된 군의관의 직무 분야는 대체로 전문적인 진료업무 분야로서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와 유사하다. 진료와 보건교육 등의 업무면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차이는 크게 없다. 다만 진료를 받는 대상자가 군의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보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근무기간도 3년으로 비슷하지만, 군의관의 경우 장기복무를 지원하면 10년 이상 복무하게 된다.

한방군의관으로 장기복무를 마친 가천대 한의과대 박완수 교수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복무를 하면서 강원도 홍천 철정병원, 육군사관학교 지구병원, 이라크 자이툰사단 의무대, 경기도 고양시 벽제병원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근무했다”며, “당시에는 장기복무를 지원하면 지역이동이 잦았지만,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공보의는 민간인 예비역으로 예편돼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군의관은 현역으로 국방부 소속”이라며,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도 훈련이 있을 때면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군화를 신거나 전투복을 입고 진료해야 하고, 가끔은 철모를 쓰고 환자를 보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박 교수는 군의관으로 있을 때 한방과 분야의 예산이 적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방예산 안에서도 의무분야, 의무분야 안에서도 한방보다는 양방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대에서의 한방의 역할과 기여도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군진한의학 분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는 물론 한방군의관 모임 및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의 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군대에서는 관절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많으므로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일 때가 많다. 더불어 군대에서의 한방치료는 한의학 보급에 긍정적 측면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응급상황에 대한 한방군의관의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심폐소생술, 지혈법, 인공호흡 등은 의무병이라면 할 수 있고, 그 외에 전문적인 응급치료는 양방군의관이라 해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응급처지정도만 해주고 각 과에 전문의가 있으므로 해당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대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협에는 군진지부라고 따로 소속이 마련돼 있어 협회의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학회도 있다고 한다. 그는 “한방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들도 대내외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의계는 도와줘야 한다”며, “정관 상 ‘군진지부’라는 명확한 기구를 만들어 그들의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 보다 한방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발전적인 미래로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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