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 ‘의료기기사용 및 IMS 등’ 논의
상태바
보건의료직능발전위 ‘의료기기사용 및 IMS 등’ 논의
  • 승인 2013.04.1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계-의료계 5차 회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팽팽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4일 제5차 회의를 개최, ‘한의계와 의료계의 통합 발전모델’을 주제로 한의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IMS(근육 내 자극치료)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가 참석해 각 협회의 입장을 보건의료직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계는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닌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니 한의사들도 진단 및 진맥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초음파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도 기기를 통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사용했을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한의대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수련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IMS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IMS의 기본적인 원리가 침과 같기 때문에 한의계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의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의료계에서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A정형외과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의사가 IMS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주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현재 30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IMS시술이 진행되고 요양급여 신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현장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과 관련해서도 한의계와 의료계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된 이번 회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9일 직능발전위 6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의돼 온 안건 중 일부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