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장들, “폐업결정 유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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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장들, “폐업결정 유보” 한목소리
  • 승인 2013.04.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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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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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6단체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에 대해 공공의료의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폐업결정을 유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10일 최근 경상남도가 내린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에 대해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할 것 ▲폐업결정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간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으로, 폐업결정 발표 이후 현재 입원환자 및 이용환자, 그리고 의료원 근무 직원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과연 민간의료기관들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이며,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로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하에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의료원 자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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