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발암신약’ 계속 처방… 명백한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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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발암신약’ 계속 처방… 명백한 범법행위”
  • 승인 2013.04.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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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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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6종의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범법행위라며 양의사들의 즉각적인 처방중지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6종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건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와 해당 제약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여전히 ‘발암신약’ 처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일반 식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더욱이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보다 빠르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식약처 등에 조속한 후속조치 시행과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양의사들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지금까지 처방된 ‘발암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처방중단을 선언하는 직접적인 행동과 해당 제약회사의 사법처리를 촉구 등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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